2016 본회 사업 추진 계획 - 2016 종계부화위원회 사업 추진 계획

  • 연진희 (대한양계협회, 쿨바이오농장)
  • Published : 2016.01.01

Abstract

Keywords

종계·부화농가의 생존권 확보 위해 노력

종계·부화업을 위시한 양계산업이 급 변화되고 있다. 종계부화산업은 양계업 초창기 우리 축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종자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외국으로부터 종자가 도입되고 국내에서도 외국 못지 않게 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사업이 확장되었으나 이제는 계열화 사업에 흡수되면서 종계·부화업도 그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종계와 원종계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닭고기마저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닭고기 자급율이 70%선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종계부화인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국내 양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계·부화산업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 병아리, 종란 납품에 따른 농가 불이익을 해소하고, 난계대 질병 근절, 쿼터제에 따른 수급조절 등의 많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6년을 맞이하여 종계부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밝히고 우리 종계부화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보았다.

첫째, 종계부화농가의 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겠다.

현재 본회내에는 6개의 종계지부(충북, 충남 당진, 논산, 아산, 홍성, 전북 익산)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계농가가 많은 지역을 거점으로 종계지부 설립에 힘을 모을 것이다.

이미 경기도 이천, 용인, 화성, 평택, 전북 정읍 등 종계농가들의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가 독려하고 현안문제점을 의논하는 등 전국 종계농가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종계부화위원회를 종계위원회와 부화위원회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종계농가의 대부분이 계열사와 종란납품 또는 종계위탁사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계농가는 종란납품에 대한 표준계약 또는 거래중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과 표준계약서 등의 마련이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개인 부화농가는 병아리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수급안정화를 유도해 불황을 막아보자는데 관심이 높다. 따라서 종계부화위원회에서는 이런 각기 다른 입장과 현실을 적극 수용하여 검토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계위원회와 부화위원회로 나눠 운용함으로써 업계발전은 물론 농가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

셋째, 가축계열화사업법 개정을 통한 종계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현행 가축계열화사업법 적용대상으로 종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국의 종계농가 약 80%가 계열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계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법적해석과 자구수정을 통해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농가와 업체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수립 및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넷째, 종계업쿼터제 실현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조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회에서 실시하는 전국종계장 DB를 활용하여 사육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종계장은 평당 15수 사육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최대 25%의 종계입식량 감축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법시행령 제14조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수급을 감안한 신규종계장의 진입에 대해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진행할 예정다.

다섯째, 종계부화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

자조금 거출은 의무사항이다. 종계농가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작년 한해 심혈을 기울여 지부회원과 종계부화위원의 많은 협조를 얻어 자조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거출률이 미약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거출률을 올리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게 하여 무임승차하지 않고 모두가 납부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자조금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여섯째, 검정사업을 통한 본회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다.

본회의 근간이 되는 검정사업이 금년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육계검정계사가 신축완료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가축개량기관으로써 협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정부는‘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동요령 고 시중 종계는 20주령이내의 닭만 계통보증서를 통해 종축으로 인정하고 이후의 종계는 종계일반검정을 보유해야 종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통보증서로 전 연령의 닭을 종축으로 인정하려고 개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차원에서도 정부의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는 바, 반드시“종계(종축)의 범위를 종계일반검정을 필할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