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Published : 2016.11.05

Abstract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했으며, 침실에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토록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