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Published : 2016.02.05

Abstract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