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표시 대상 개정안

  • 발행 : 2016.01.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5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개정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