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제정 및 개정 방향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 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들을 중심으로

Instructors' Perceptions of Legislation of the Amendments of Higher Education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Focusing on the Instructors in the Fields of Humanities/Social Science/Education-

  • 발행 : 2016.03.30

초록

이 연구는 2011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강사법)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강사법 제정과 강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강사법 유예과정에서 정부와 강사노조가 제안한 강사법 개정(안) 및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강사 및 고등교육 전문가 16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사들은 강사법 제정 및 도입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생색내기 또는 선거용 입법으로 인식하였으며, 강사법 시행이 반쪽짜리 교원을 양성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이들은 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예컨대 강사료 인상과 고용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사들의 연령과 전공영역에 따라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이 나뉘기도 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강사법 대체법안 마련을 고등교육 재정 확보, 강사노조 또는 개별 강사들 간의 입장 차이,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 응축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instructors's perceptions on legislation of the amendments of the Higher Education Law in 2011 and discuss some issues related to direction for revision henceforth. This study explored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 instructors perceive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s of Higher Education Law? Second, how do they think the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aw? To complete this task, the autho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6 interviewees; 13 instructors and 3 specialists of the higher education.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the author found that instructors perceive the law as condescending law or election-based law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law. They predict that the law can increase non-tenure track faculty members. In addition, they emphasize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the instructors' labor condition substantially, for instance increase of the teaching pay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However, instructors' opinions on the law itself and its revision direction a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age and maj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discussed some potential issues of the revision of the law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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