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It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lawsuit whether or not there is a causality between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physician and the patient's injury when the patient i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physician in order to pursue civil liability for a medical accident.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not easy to judge causality between different civil cases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medical care. Also, information such as medical records is concentrated on doctors and the medical knowledge of the patient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doctor. Therefore, it is recognized through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that the burden of proof of the causality burdened by the plaintiff patient is relaxed.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theory on how to recognize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and then concern the attitude of the case in Korea, which is divided into the types of the causality - such as the case of general medical practice, explanation duty, no causality with medical mal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