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확보체계

  •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 발행 : 2016.10.31

초록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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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합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표준 KS X 1220, 2014
  5. 서울중앙지법 2014.4.25.선고 2013고합805호 판결
  6.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201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