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ly, many weapon related quality issues have arisen in the armed forces, such as failures of K-21 Infantry Fighting Vehicles, K-9 self-propelled mounts, and grenade explosion during boot training. Since all of the issues are repetitive phenomena, we examined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identified the possible solutions for it. Since the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agency performs their quality assurance activity using the system evaluation technique, we first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Then, we benchmarked some other advanced quality management systems. We suggested two types of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one for small (in terms of the amount of the contract) competitive contracts and the other for large private contracts. For the first one, we adopted the framework of MIL-I-45208 (Inspection System Requirement), while for the second one, we adopted the framework of NATO AQAP 2310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Aviation, Space and Defense Suppliers).
최근 군수분야에서는 K-21 장갑차, K-9 자주포, 신병훈련시 수류탄 폭발 등의 다양한 군수품 성능저하 및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품질문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에 발생하였던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 및 선진 해외 군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한 개선사항들은 부적합품의 경향분석, 제품수락기준, 공급자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예방정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MIL-I-45208 시험시스템 기반의 중소기업/비방산물자/단기계약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과 AQAP 2310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중견기업/방산물자/중장기계약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계약요구조건에 명기 되어 있어 일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품 납품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군수업체의 상당수가 중소업체이며 1년 이내의 단기계약임을 감안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