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 주요인사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해킹과 인터넷뱅킹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 장악시도 및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 이체 등에서 보듯이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국내외는 물론 공공과 민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기관간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 제도 미흡, 통합된 정보시스템 미비, 민 관의 공동 협의기구 부재 등 현실태를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 법 제도 개선, 국가정보공유센터 설립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이버위협정보 수집 분석 검증 등 전 과정 자동처리기술 개발, 민 관 합동 정보공유협의체 구성 등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개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위협을 사전 차단하고 사이버공격 발생 시에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This paper shall suggest the improvement model for invigorating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from the national level, which includes, inter alia, a comprehensive solutions such as the legislation of a guideline for information sharing,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National Center for Information Sharing,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automatizing all the processes for gathering, analyzing and delivering cyber threat inform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a private and public joint committee for sharing information, so much so that it intends to prevent cyber security threat to occur in advance or to refrain damage from being proliferated even after the occurrence of in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