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접속 온라인게임서비스 상 게임 봇(Bot)의 탐지 및 제재의 근거가 되는 운영정책의 편입통제 및 법적 분쟁을 대비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소고

  • 정성원 ((주)엑스엘게임즈 법무팀)
  • Published : 2016.06.30

Abstract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약관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분쟁이 있는 쟁점으로서 약관과 운영정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게임 운영정책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지와, 게임 서비스 운영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게임 봇(Bot)을 이용한 게임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 시 게임 이용자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eywords

References

  1. 2008. 7. 14. 선고 U.S. District Court in Arizona, MDY Industries, LLC v Blizzard Entertainment, Inc.;Vivendi Games, Inc.
  2.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9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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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고등법원 2007. 6.5. 선고 2006나20025 판결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4.20. 선고 2015가합204553 판결
  6. 이병준, 안남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pp.19-50, Octobe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