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환경하에서 실시간 개인방송의 법적 쟁점

  • 발행 : 2016.03.31

초록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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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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