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정책(2) -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은폐배관 점검구 대체 가능

  • Published : 2015.02.01

Abstract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 시 천정에 가스누출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뚫거나 값비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실내 미관을 위해 점검구의 크기를 축소하고,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대체방법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협회 건의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질의회신을 통해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 시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이 탐지 가능하므로 가정 내에서 이 밸브를 설치할 경우 점검구를 뚫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