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2)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 발행 : 2015.01.02

초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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