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발행 : 2015.04.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등이 도장된 금속제 및 목재류에 대한 규격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용출시험 조건을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의 적부판정을 위하여 규격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아세트알데히드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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