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spot'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투고 : 2015.09.30
  • 심사 : 2015.10.27
  • 발행 : 2015.10.30

초록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Like a violence occurred by security guardians in the Yoosung or SJM Enterprise, a series of security company in Korea has repeated illegal conduct. So human rights violations are getting to be very heav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ntroller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quires stricter regulations for the defense industry direction. here followed the research about some provision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lating to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spot'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Problems and discussed about it.

키워드

참고문헌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내부자료, 2012년 10월.
  2. 경비업법, 법률 제12911호, 시행 2014. 12. 30., 일부개정 2014.12.30.
  3. 경비업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6호, 시행 2015. 9. 24., 일부개정 2015. 9. 24.
  4. 경비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915호, 시행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5. 안황권, "개정 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과제", 융합보안 논문지 15(1): 91-10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