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물리치료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독립개원의 필요성 인식과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 for the Awareness of Necessity of Opening Independent Clinic & Professionalism of the Physical Therapist

  • 김동훈 (한서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
  • 손명주 (한서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 투고 : 2015.07.08
  • 심사 : 2015.08.19
  • 발행 : 2015.12.28

초록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물리치료 독립개원의 필요성 인식과 전문직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2015년 서울 경기 지역의 물리치료사 253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전문직업성 척도를 설문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치료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물리치료의 독립개원을 위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 평균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높지 않았으나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연령과 최종학력, 임상경력이 높고 관심분야에 따라 전문직업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독립개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개정에 필요한 전문직업성은 높지 않았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awareness of necessity of opening independent clinic for the PT and the effect of PT's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SDCPT).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 survey with 253 physical therapists(PT) who live in Seoul or Gyeonggi, Korea, 2015. This study focus on SDCPT. As a result, PT was aware of the legal modifications needed for opening independent clinic regardless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m. It found that professionalism of PT does not show higher level. But, who has more age, clinical experience,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main interesting field of physical, they have been given credit for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irrespective of where they have worked. The conclusion is that PT recognized necessity of the legal modification to allow for them to open their own clinic. However, at this moment the level of PT's professionalism recognized by law was not enough to let them open their independent clinic.

키워드

참고문헌

  1. 차봉석, 장세진, 이명근, "산재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제1권, 제2호, pp.168-179, 1989.
  2. 홍명애, 물리치료사의 인구학적 변인 및 직업흥미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장정미, 최남희, 강현숙, 박선희,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건충격, 불안 및 우울수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34-242, 2009.
  4. 정형선, 송양민, 이규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보건경제와정책연구지, 제13권, 제1호, pp.95-116, 2007.
  5. 김인홍, "간호중재로서 운동요법과 노인건강에 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회지, 제9권, 제0호, pp.37-49, 2000.
  6. 김진희, 이광재, "가정 및 방문 물리치료의 인식도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의학회지, 제9권, 제4호, pp.465-474, 2014. https://doi.org/10.13066/kspm.2014.9.4.465
  7. http://www.karm.or.kr/-paper.html
  8. http://www.wcpt.org/-paper.html
  9. 염재권, 현행 의료기사법 제1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 이미혜, 병원규모에 따른 간호사의 간호업무환경,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의 비교,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1. L. A. Crosby, "Relationship Quality in Services Selling:An Interpersonal Influence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Vol.54, No.3, pp.68-81, 1990. https://doi.org/10.2307/1251817
  12. http://www.kostat.go.k/-paper.html
  13. http://survey.keis.or.kr/-paper.html
  14. 임정도,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직종의 전문직업성과 조직성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910-920,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910
  15. 구봉오, 이상열, 김강훈, 정종철, "물리치료원 독립개원의 필요성," 대한물리의학회지, 제5권, 제2호, pp.143-150, 2010.
  16. http://www.kpta.co.kr/-paper.html
  17. 송주영, 김형남, 조귀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원,"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제9권, 제1호, pp.37-50, 1997.
  18. 박주현, 한국 물리치료사 면허 제도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재활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9. 우광석, 물리치료실 임의개설에 관한 물리치료사 의식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0. 백종천, 양승훈, "한국 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5권, 제4호, pp.138-146, 2011.
  21. 조미숙, "물리치료사의 조직문화 유형 인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지, 제47권, 제3호, pp.75-94, 2008.
  22. 백희정, Kim-Godwin, Yeoun Soo, "간호의 전문직업성 척도 개발을 위한 Hall의 전문직업성 척도 번역 및 동등성 비교," 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제4호, pp.509-515, 2007.
  23. W. E. Snizk, "Hall's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nical reassessment," Am Sociol Rev, Vol.37, pp.109-114, 1972 https://doi.org/10.2307/2093498
  24. R. H. Hall,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3, No.1, pp.92-104, 1968. https://doi.org/10.2307/2092242
  25. 김성진, "직업재활 전문성과 직무특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제20권, 제2호, pp.1-19, 2010.
  26. 김문조, "한국 의사들의 직업의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지, 제13권, 제1.2호, pp.26-52, 1989.
  27. 김진현, 의료기사의 정의와 역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12.
  28. 이종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