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행 : 2014.08.01

초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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