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Published : 2014.08.01

Abstract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