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및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고시

  • 발행 : 2014.09.01

초록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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