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 발행 : 2014.07.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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