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4.10.01

Abstract

Keywords

생산자, 생산자 단체 정의 법제화 추진

명확한 규정을 통해 생산자들의 생존권 보호 기대

최근 한국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양계업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축산법상 ‘축산업’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축산물’에 대한 정의도 축산법과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안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생산자단체’도 서로 정의가 다보니 이러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의의 명약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실이 지난 16일 마련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토론회에서 양계협회, 한돈협회 등 대부분의 생산자단체들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에 동감을 하였으나 정부와 육계협회는 법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발제에 나선 건국대 김윤두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를 공문에 사용하나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농림부고시에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 목적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가받은 축산 관련단체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산법에 생산자 개념을 가축이나 종축을 사육하는자로 정하고 생산자 단체의 의결기구(대의원회)는 2/3가 생산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법적 용어와 생활 용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이라며 축산법 상 ‘생산자’란 단어는 명확히 정의돼 있으며 산업이 복잡해지며 단어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라 의견을 달리했다. 육계협회측은 토론회를 통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FTA 등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화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년 AI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FTA, 자조금 등 당장 풀어가야할 문제가 산적했음에도 육계협회는 시급한 문제해결 보다는 명칭변경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러 생산자 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어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에 대한 법제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기회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들의 횡포가 더 이상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양계협회와 육계협회가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 서로간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양계업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보고 진정한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순항하길 기대해 본다.

(주)하림, 양계협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소송 패소

하림 계란유통 진출 당위성 약화

(주)하림의 계란유통 진출과 관련하여 금년 초 양계협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양계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하림은 지난해 12월 1일 롯데마트에 ‘자연실록’상표를 계란에 붙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육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하림이 양돈과 한우까지 계열화 사업을 확장한데 이어 계란까지 사업을 확장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채란농가 및 계란유통업자들이 지난해 12월 18일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하고 롯데마트에 하림 계란 판매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롯데마트에서는 양계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때까지 판매를 중단키로 하고 12월말 하림계란을 전면 철수하였다. 이와 관련해 하림측은 양계협회가 롯데마트에 판매중단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계란유통진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차까지 가는 공판을 통해 법원은 양계협회가 롯데마트에 하림계란판매중단을 요청한 것은 하림의 계란유통 진출로 인해 대기업의 독과점이 형성되어 국내 채란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영세 산란계농가 및 영세상인 등과의 상생을 해하는 것을 막기위한 홍보수단이었으며,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실제로 매장앞에서 1인시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롯데마트도 양계협회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계란판매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계란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대기업의 계란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다방면을 검토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향후 하림이 계란유통 진출에 대한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계란유통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계협회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하림계란유통 진출에 대한 대책 TF팀’을 가동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