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레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Published : 2014.11.01

Abstract

Keywords

안전성 검증 안 된 외국 농산물 반입, 규제 강화해야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오는 중국 등의 외국농산물 불법 유통으로 국내농산물의 가격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마련된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최근 여행자 한명당 휴대 농림축수산물 관세 면제 한도를 대폭 낮추고 검역 또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을 때만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명희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

개정안은 여행자가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의 총량 한도를 기존의 50kg에서 20kg으로 낮추고 품목별 면세한도도 5kg에서 1kg으로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동안 보따리상들이 면세 규정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를 들여와 정식 수입품인 것처럼 시장에 유통해 국내 시장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또, 보따리상들이 가져오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식품방역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실시하는 검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합격해 그 증명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