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양계업 결산 - 2013 종계부화업 결산

  • 이종웅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 Published : 2014.01.01

Abstract

Keywords

다양한 경영방식과 사육주권 확보 필요

2013년 종계·부화산업은“미온적 참여로 아쉬움이 남는 종계도태사업”, “육용원종계 쿼터제 도입”, “종계 분양 700만수 역대 최고기록 갱신”, “부화산업의 판도변화”, “농가의 사육주권 회복에 대한 갈망”등의 이슈를 남긴 해다.

공급과잉을 우려해 (원)종계 도태사업을 진행했지만 업체별 이해관계가 달라 대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0만수 도태계획은 원안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업추진결과, 1차 도태사업물량인 538천수를 감축하고 사업은 마무리 되었다. 또한 도태사업의 후속조치로 육용원종계 쿼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종계분양수는 700만수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계열업체의 공격적인 투자로 종계장의 직영화가 가속화되었고, 대형부화장 및 도계장 가동률이 증가되었다. 그로 인한 경험과 숙련된 농가의 사육주권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종계농장과 직접계약을 통한 종란공급의 방식에서 아웃소싱제도로 한 업체를 통해 일괄 납품받는 새로운 시장흐름도 형성되었다. 반면, 개인부화장은 병아리 판로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폐업 및 가동률 저하가 심화되었다. 종계농가는 종란납품형태의 경영방식이 유일무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의 경영방식과 사육주권 확보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 수치로 본 종계산업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은 170천수(♀♀)로 전년(239천수)대비 28.9% 감소하였다. 이는 원종계감축사업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원종계수입물량 쿼터제 시행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 원종계·종계·실용계 통계자료

당해년 12월말 누계 수치

종계의 입식수는 7,010천수(추청치)로 전년(6,587천수)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입식수(6,022천수)의 16.4%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2013년 육용종계 평균 사육수는 7,181천수( ’13.10월말까지 평균)로 전년 동기대비(6,849천수) 4.8% 증가하였다. 4월과 10월,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 680~720만수가 사육되었던 2011~2012년에 비해 종계입식량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다.(표2 참조) 이는 업체간 사업확장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보여 향후 산업의 불황으로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표 2. 육용종계 사육현황

자료 : 육계수급예측사업(대한양계협회)

2. (원)종계 도태사업

육계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금년 닭고기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3월 육용(원)종계도태사업을 추진하였다.

총사업물량 1백만수를 도태(1단계 성계 538천수, 2단계 육성계 462천수)하여 금년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취지와 달리 업계의 감축에 대한 대승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 도태보상금지원비가 30%수준인 점,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부재로 사업은 1차 도태사업물량인 538천수를 감축하고 사업은 마무리 되었다.

3. 개인부화농가 경영어려움 가중

본회에서는 6월 전국의 부화장 168개소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아리계약이 줄어들고 종란납품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개인부화장의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그에 따른 부화장 존립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표 3. 전국부화장 현황(유선)조사결과

조사결과 개인부화장은 총 168개소 중 27개소로 1회 입란능력은 총 4,717천개로 계열사(14개소, 16,310천개)기준 28.9% 수준의 입란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계열사 계약판매(10개소), 일반판매(8), 계열사 계약 및 일반판매(5), 위탁부화(4) 순으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개인부화장의 애로사항으로 시설이 노후화, 계열사의 대형부화장 설립에 따른 운영의 답보상태, 난각 및 부화폐기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4. 사육주권회복을 위한 갈망

계열화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계산업 구조상 일반농가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계입식물량도 대부분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어 종계농가 사육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열사의 직영종계장이 가속화되고 개인 종계장이 육계농장으로 업종을 변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사육주권회복을 위해 농협 또는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로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의 시장의 적극개입을 통한 갈등 해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 축산계열화사업법을 통한 탈출구 마련

계열사와 농가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관계를 도모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금년 2월 축사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동법은 사육농가협의회의 자율적 구성과 계약내역 변경시 농가협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수급조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적용대상에“종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건의를 통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도있게 제기되고 있다.

종계농가는 동법을 통해 농가협의회 구성을 통한 종란납품단가의 방안모색과 종계입식과잉에 대한 제한방법의 업계현안에 대한 활용방안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