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 드립니다 2 -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 손하식 (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 발행 : 2014.01.15

초록

기존의 소 및 쇠고기이력제에 기반하여 돼지(돼지고기)를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이에 소(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돼지고기)까지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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