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림 - 2014년 달라지는 양계정책 및 시행지침

  • Published : 2014.02.01

Abstrac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설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 원예 식품 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 축산 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사업시행지침의 2014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rightarrow}$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Keywords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4.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퇴액비화)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1. 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4. 지원대상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양(흑염소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양(흑염소 등),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지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사업대상자

○ ’11.12.31 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전업농기준 : 양계(닭) 30,000수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육용종계 15,000수 이상, 토종종계 10,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300천개 이상, 토종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50천개 이상)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3. 지원대상

지원 한도액

*축사시설은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축산시설은 농가 지원액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660˜5,940㎡로 함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육마리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불가

*산란중추농가 지원은 산란계와 동일하며,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란계 농가가 육계농가로 축종 변경시 기존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축산계열화사업)

1.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사업대상자

○ 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