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K Bribery Act 2010 and Measures Needed for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ra of Korea-EU FTA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 시행에 따른 한-EU FTA 시대에 한국 다국적기업의 대처방안 관한 연구

  • 배성호 (호서대학교 국제지역통상학과)
  • Received : 2014.06.11
  • Accepted : 2014.06.25
  • Published : 2014.06.27

Abstract

The Korea-EU FTA has substantially escalated the volumes of South Korea's export and investment in the United Kingdom since its ratification. Coupling with the FTA effect,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Kingdom will increase even more trade and investment by South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meantime, the UK Bribery Act 2010 was enforced to end bribery by individuals and business entities which have close connection with the United Kingdom. The punishment of violating the Act is severe than ever because of "unlimited" fine.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Act and have compliance measures as described in the Guidance issued by the UK Ministry of Justice, South Korean corporations may risk its whole business.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UK Bribery Act in details to provide critic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corporations under the Korea-EU FTA.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