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February 2014 Korean Bar Association has amended Professional Ethics Code as to stipulate attorney's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le existing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has made attorney to keep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attorney's newly promulgated obligation has its meaning in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subject other than client is not protected through confidentiality rules, given that confidentiality obligation is interpreted to protect only client's information relating to representation. Moreover,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deals with not only disclosure and use of information, which confidentiality rules is about, but also collection and retention process, access to and correction and care of information and even destruction of information. Amid unprecedented theft of personal data in several national banks and other serious leakage reported recently, this paper is going to contemplate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ith hope to contribute to starting discussion on it.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