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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Focus on Workers in Broadcasting and Performing Art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방송과 공연예술스텝을 중심으로

  • 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
  • 양정호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
  • 김헌식 (국민대학교)
  • Received : 2013.12.23
  • Accepted : 2014.02.20
  • Published : 2014.03.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ithout filing a suit. Whereas, The second case is about musical stage crew who is not permitted to obtain compensation for accident during work. The reason why he could not receive compensation is not because he is regarded as worker, but because he is regarded as individual businessman.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could be a double-edged sword for workers through two cases. Firstly, Broadcasting extras could become much easi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according to precedent. Secondly, It is more difficult to get the workers' compensation by the reason of not applying for workers' compensation admission like the second case, even though the second case of forms of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In other words, New compensation development could generate another obstacles to enter compensation systems.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hould be operated with covering artists' compensation case by case.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부여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의미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연구 목적 상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송 보조출연자가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 없이 바로 산재보상 승인결정을 받았고, 반면에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조출연자는 향후 산재보상적용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의 사례처럼, 보조출연자의 고용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로자성 검토 보다는 산재보험 예술인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산재보상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도가 산재보상의 문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역보조출연자부터 인지도 높은 연예인까지 예술인은 그 개념과 고용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그 만큼 예술인이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 넣어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은 산재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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