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entral arm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조선(朝鮮) 건국 초 중앙군(中央軍)연구

  • Received : 2014.09.28
  • Accepted : 2014.10.20
  • Published : 2014.10.30

Abstract

Simultaneously with the founding of the Joseon military system was reformed. On the basis of Koryo's '2gun 6wie(二軍 六衛)' reorganized into '10wie 50ryong(10衛 50領)'. But the de facto central military power was in Euhungqingunwie(義興親軍衛) that is Lee Seong-gye's Elite Guard. In addition to these make up the backbone of the central forces that were Siwiepae(侍衛牌). Also a anti-legislation Seongzhongaima(成衆愛馬) was also presented. But soon the military command and military systems will start to repair. First, reform of military command system of the unified command system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Euhungqingunwie(義興親軍衛). And Jeongdojeon has strengthened the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But, for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command system the most important was the reform of the private soldier. Military systems also have been systematized. shipwie(十衛) was changed to the shipsa(十司) in Taejo. After, they are expanded to shipyisa(十二司) in Sejong. And, the Gabsa(甲士) were returned. In addition, various special branch of the army, Byelsiwie(別侍衛), Naegumewie(內禁衛), gyumsabok(兼司僕) etc, are increased and founded.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이군(二軍) 육위(六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50령(領)으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시위패(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성중애마(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인 훈련관(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십위(十衛)를 십사(十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십이사(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갑사(甲士)들이 복립한다. 갑사(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왕부(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갑사(甲士)가 이제는 체번교대(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금군(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종수, "高麗.朝鮮時期中央軍의 變化", 典農史論7, 281쪽, 2001.
  2. 오종록, "조선 초엽 漢陽定都과정과 수도 방위", 한국사연구, 제127권, 232-233쪽, 2004.
  3. 연구사 정리는 오종록의 연구사 정리를 참고하면 된다. 오종록, "朝鮮初期軍事史硏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제36권, 78-82쪽, 1998.
  4.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96쪽, 1983.
  5. 민현구, "朝鮮初期의 私兵", 東洋學, 제14권, 509쪽, 1984.
  6. 차문섭, '朝鮮時代軍事關係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5쪽, 1996.
  7. 윤훈표, '麗末鮮初軍制改革硏究', 혜안, 185쪽, 2000.
  8. '太祖實錄' 卷1, 元年7月丁酉, "立義興親軍衛, 罷都摠中外諸軍事府".
  9. '太祖實錄' 卷1, 元年7月丁未, "定文武百官之制...... 西班...... 義興親軍左衛.右衛.鷹揚衛.金吾衛.左右衛.神虎衛.興威衛.備巡衛.天牛衛.監門衛等十衛"
  10. '太祖實錄' 卷1, 元年7月丁未, "每一衛各置中領左領右領前領後領"
  11. 김종수, "朝鮮初期府兵制의 改編", 歷史敎育, 제77권, 47-48쪽, 2001.
  12.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98쪽.
  13. 윤훈표, 麗末鮮初軍制改革硏究', 혜안, 187쪽
  14. '太祖實錄' 卷5, 3年2月己亥, "判義興三軍府事鄭道傳等上書曰... 一, 前朝之季, 乳臭子弟及內僚工商雜隷, 充衛領之職"
  15. '太祖實錄' 卷1, 元年8月戊辰, "溫井行幸時, 義興親軍衛外, 各司成衆愛馬等, 不許侍從"; '太祖實錄' 卷3, 2年正月癸丑""將以今月十八日, 幸雞龍山, 其令臺省各一員, 義興親軍侍從"
  16. 김종수, "高麗.朝鮮時期中央軍의 變化", 291쪽.
  17. 成衆愛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창수, "成衆愛馬考", 동국사학, 제9권, 1966. 참조.
  18.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99-100쪽.
  19. '太祖實錄' 卷5, 3年2月己亥; 윤훈표, '麗末鮮初軍制改革硏究', 혜안, 197쪽.
  20. '太祖實錄' 卷1, 元年7月丁酉, "立義興親軍衛罷都摠中外諸軍事府"
  21. 이성계의 군사와 고려 말 다른 장수의 군사들과의 관계는 사뭇 다르다. 일반 장수들의 휘하군사는 각 도의 일반양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반해, 이성계의 군사는 동북면의 가별초집단 가운데 군인이 된 일반양인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성계의 고조인 이안사가 동북면에 정착한 이래로 형성하여 온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성계는 자신의 휘하군사에게 각별한 대우를 해 주었다. 그 만큼 이성계의 군사집단은 잘 결속되어 있었다. 유창규, "李成桂의 軍事的基盤", 진단학보, 제58권, 1984. 참조.
  22.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01-102쪽.
  23.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02-103쪽.
  24. '太祖實錄' 卷1, 元年7月丁酉, "命宗親及大臣分領諸道兵"
  25.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03-104쪽.
  26. '太祖實錄' 卷14, 7年8月己巳, "其後, 以諸王子及功臣, 爲各道節制使, 分管侍衛兵馬, 靖安君全羅道, 撫安君芳蕃東北面. 於是, 靖安君以加別赤讓芳蕃, 芳蕃受而不辭".
  27. 유재리, "高麗末朝鮮初私兵硏究", 韓國學硏究, 제7권, 197-199쪽, 1997.
  28. 윤훈표, '麗末鮮初軍制改革硏究', 혜안, 188쪽.
  29. '太祖實錄' 卷4, 2年9月丙辰, "改三軍摠制府爲義興三軍府罷重房"
  30. 윤훈표, '麗末鮮初軍制改革硏究', 혜안, 190쪽.
  31.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06-108쪽
  32.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08-109쪽.
  33. '太祖實錄' 卷5, 3年2月乙亥, "判義興三軍府事鄭道傳等上書曰"
  34. 윤훈표, '麗末鮮初軍制改革硏究', 혜안, 212쪽.
  35. 태조대의 중앙군 개편도 오진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진법의 오진법 체계는 1사 5령 체제가 기본이 되고 있다. 오진법 체계를 중앙군 편제에 반영하고 평시훈련과 전투편제를 일원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정도전의 진법에 대해서는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陳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韓國文化, 제53권, 2011. 참조.
  36. '太祖實錄' 卷4, 2年11月庚戌, "判三司事鄭道傳言於上擇諸節制使所領軍士有武略者敎陳圖".
  37.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10-111쪽.
  38. '定宗實錄' 卷4, 2年4月乙丑, "令宗親駙馬不任以事. 大司憲權近, 左散騎金若采等, 復交章上言曰"
  39.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14쪽.
  40. 윤훈표, '麗末鮮初軍制改革硏究', 혜안, 225-226쪽.
  41. '定宗實錄' 卷4, 2年4月癸丑, "今趙英茂, 當三軍府收取兵器之時, 不卽輸納"
  42.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13-116쪽.
  43.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08-109쪽.
  44. '定宗實錄' 卷6, 2年12月, "復立甲士二千一千充諸衛之職一年相遞爲式"
  45. 유창규, "朝鮮初親軍衛의 甲士", 歷史學報106, 151-161쪽, 1985.
  46. 윤훈표, "朝鮮初期甲士의 統率體系", 역사와 실학, 제17권, 11-15쪽, 2000.
  47. '太宗實錄' 卷5, 3年6月癸亥, "內甲士四百, 外甲士六百. 內甲士分爲四番, 左右各二百, 輪番入直. 李叔蕃掌左番, 趙涓掌右番. 外甲士則分屬三軍, 每軍各二百, 分爲三牌, 以上大護軍爲牌頭, 護軍掌之"
  48.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19쪽.
  49. 차문섭, "鮮初甲士에 對하여-상", 사총, 제4권, 251쪽, 1959.
  50. '太宗實錄' 9年10月戊辰, "改忠武侍衛司爲巡禁司, 龍驤虎賁等六巡衛司, 改爲侍衛司"
  51. 천관우, "朝鮮初期五衛의 形成", 歷史學報, 제17권, 524-525쪽, 1962.
  52.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22-123쪽.
  53.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23-124쪽.
  54. '世宗實錄' 卷42, 10年12月壬寅, "請以八百, 差授甲士, 其餘二百, 差授他務人"
  55.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24-125쪽.
  56. '太宗實錄' 卷28, 14年8月癸丑, "宜以吉州北村牛禾嶺爲界, 移隷鏡城, 以其軍馬防禦. 安邊以北軍馬則宜令精鍊器械, 番上宿衛"; '世宗實錄' 卷18, 4年10月壬辰, "乃以上護軍金孝誠爲咸吉道助戰僉節制使, 擇內禁衛,內侍衛家在咸吉道而壯勇者二十三人, 率赴慶源"
  57. '世宗實錄' 卷78, 19年8月乙丑, "東西兩界番上甲士防戍本道者, 受祿京中, 人馬來往, 轉輸多弊, 乞自今用所居州倉米給祿且依其道防禦軍士例, 給遞兒職, 各品遷轉, 四品去官, 則京職敍用"
  58.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26-127쪽.
  59. '世宗實錄' 卷89, 22年4月乙酉, "我國家精卒莫如甲士"; '世宗實錄' 卷103, 28年7月戊子, "甲士最爲精兵"
  60. 김종수, "高麗.朝鮮時期中央軍의 變化", 293쪽.
  61. '定宗實錄' 卷6, 2年12月乙酉, "初置別侍衛革司楯司衣等一千三百人"
  62. 천관우, "朝鮮初期'五衛'의 兵種", 史學硏究, 제18권, 61-62쪽, 1964.
  63. 윤훈표,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237쪽.
  64. '太宗實錄' 卷14, 7年10月辛丑, "改內上直爲內禁衛"
  65. "鮮初의 內禁衛", '朝鮮時代軍制硏究' 차문섭, 檀國大學校出版部, 52-89쪽, 1973.
  66. '太宗實錄' 卷17, 9年6月乙酉, "初置內侍衛三番每番四十人爲額分屬三軍"
  67.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29쪽.
  68. '太宗實錄' 卷29, 15年6月壬午, "各領隊長,隊副其各品根隨及土木之役, 一皆蠲免, 選壯實者一千, 以爲定額, 各受防牌, 輪番侍衛, 府兵之良法也"
  69. 민현구,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30쪽.
  70. '太宗實錄' 卷29 15年3月丙午, "始置補充軍...... 以中外稱干稱尺者依前朝例定立補充軍三千以六千爲奉足"
  71. 천관우, "朝鮮初期'五衛'의 兵種", 史學硏究, 제 18권, 83-85쪽, 1964.
  72. '世宗實錄' 卷2, 卽位年11月乙酉, "設忠義衛以開國定社佐命三功臣子孫分充四番宿衛身犯不忠不孝子及其子孫不許入屬"
  73. 차문섭, "鮮初의 忠義.忠贊.忠順衛",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90-135쪽,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