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원하는 만큼 고쳐쓰는 '아파트 리모델링'

  • Published : 2013.08.01

Abstract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급 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 동 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 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 배수관/전기 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rightarrow}$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 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 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