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1 - 가스배관 벽체매립시대 열다

  • Published : 2013.08.01

Abstract

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 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 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