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Q&A

  • Published : 2013.06.28

Abstract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하나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