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발행 : 2013.04.01

초록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5호, 2012.12.11)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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