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축산업자의 법인전환

  • 임기완 (파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
  • 발행 : 2013.03.01

초록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키워드

점진적으로 축산업자도 규모가 커지고 기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농업정책의 수혜 및 정책자금의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축산인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농업법인에 관한 사항을 2회에 걸쳐 정리하려고 한다.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1)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법인 성격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3)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한도로 함

(4) 사업 범위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3호)

(5)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임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다음호에서는 법인전환의 효익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