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차 이사회
오는 5월 전국양계인대회 개최키로
지난 6일 본회(회장 이준동)은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2012년도 사업 결산, 검정소 신축관련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안), 수지예산(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양계인의 단합과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경 경북지역에서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준동 회장은 “양계인대회를 통해 전국 양계농가의 많은 참여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육용종계감축사업
본격 시행 돌입 임박
지난 7일 본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닭고기 공급과잉에 따른 육계 수급조절을 위해 육용종계감축사업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차에 걸쳐 육용종계 총 100만수가 도태 처리된다. 이는 전체 육용종계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에 참여한 종계사육농가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가의 30%이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육용종계 감축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부 시행지침을 위반하는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패널티를 부여받거나 지원에서 제외된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사업 T/F
제도적 장치 시급
지난 5일 본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계란 유통구조 개선사업 T/F 회의를 가졌다. 현재 계란유통구조는 생산비 이하의 계란가격, 복잡한 유통단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광역계란유통센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광역계란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유통단계 간소화로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고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사업 첫해 예산확대와 세부적인 제도나 관계 법령마련을 위해 적극 건의토록 했다.
닭경제능력검정소 사업 준비
해남군 방문 협조요청
본회는 지난 16일 닭경제능력검정소 및 교육관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박철환 해남군수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다. 닭경제능력검정소는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본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 안성에서 검정사업을 진행해 오다 2011년 해남에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검정사업은 1965년부터 50여년 동안 산란계와 육계에 대한 검정 사업을 통해 농가들에게 품종에 대한 지침을 주는 등 양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금년에 정부 보조금 25억원을 지원받아 1차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준동 회장은 박철환 군수를 만나 “양계산업 발전과 해남지역의 양계특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검 정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검정소 및 교육관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박철환 군수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국회의원(통합민주당)도 자리를 함께하여 검정소 사업에 힘을 보태주었다.
계분 비료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가축퇴분비료의 지원단가 상향조정해야
본회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에 있어 가축퇴분 비료 사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상향을 건의하였다.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에 따르면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구매시 최대 80%까지 구매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 기준 1,400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반면, 가축분퇴비는 등급별 차급 지급되고 있으며 1등급 부산물비료의 경우 최대 1,200원/20kg으로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갈수록 자연순환농업이 강조되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가축분퇴비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여 축산 농가들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등 축산분뇨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산물비료의 보조금을 증액하여 사용을 독려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포천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축산업허가대상자(50㎡ 이상농가) 2014년 2월 22일까지 의무교육 이수해야
지난 21일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포천지역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시행하였다. 약 120여명의 회원농가가 모인 가운데 육계지부와 산란계지부가 나뉘어 8시간(사육 기간 3년 이상, 50㎡이상 허가제대상농가)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시행(2013.2.23)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종사자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50㎡ 이상농가)는 의무 교육시간을 오는 2014년 2월 22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시간은 신규농가 24시간, 사육경력 3년이상 허가제대상농가는 8시간, 사육경력 3년미만 허가제대상농가는 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농가(50㎡미만 소규모 농가)는 6시간으로 사육경력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자세한 내용 및 교육신청은 농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www.farmedu.kr)”참조) 본회에서는 산하 도지회 및 지부에서 교육신청인원이 30명 이상 등록될 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농가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비를 일정부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현안 보고 및 사업 검토
지난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 월례회의가 개최되었다. 2012년 종발기금 수입·지출 결산,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계획, 종계도태사업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닭고기자조금 거출향상방안 검토가 있었다.
채란분과위원회
불황타개방안 논의
지난 5일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본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산란계산업의 발전과 안정화의 방편으로 산란계농가들은 결의를 통해 산란계 케이지 수당면적을 현행(0.042㎡/수)에서 0.05㎡/수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도 수급 조절을 위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회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군사육농가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산업발전위한 열띤 논의
지난 20일 청주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로 면세유제도, 닭고기자조금거출, 수입닭고기 대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볍률 등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닭고기자조금사업 변경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