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Serial No.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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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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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법령과 고시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Abstract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