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금융위는 먼저 창업지원과 우대보증 확대로 침체된 농어업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임업후계자, 귀농어업인 등 예비 농어업인을 보증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검토한다. 현행 법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어업인의 우대보증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한다. 종자생산업체에 일반 자금 지원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농어업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하면 개인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보증요율을 낮게 적용받는 등 우대보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이 낮은 농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대보증으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 농어업인과 생산자에 집중됐던 보증대상을 농어업법인과 가공·유통업자까지 확대해 창조 농어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자 등의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보증한도 확대 등)를 검토하고, 지난 2011년 개인에 한해 0.2% 인하했던 보증료율을 법인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한도 확대 등)도 검토하며, 개별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보증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한 농어촌·준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를 보증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3. 기금제도 개선
또 금융위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과 출연요율을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검토하고 주식·사채·기타 유가증권 인수 또는 매입 등 금융위가 승인한 상품에 한해 자금운용 확대 또한 논의할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농어업법인에는 보증연계투자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연계투자 방안이란 현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법인이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면 보증과 연계해 소요자금의 일부를 기금이 직접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방안(직원 채권회수자격증 취득 강화, 채권추심전문기관 위탁 등) 역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농신보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논의할 실무작업반(TF)을 10월까지 운영하고 늦어도 11월 초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협중앙회·농신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