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 개정고시

  • 발행 : 2013.01.01

초록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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