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분쟁조정사례 - 묘지정리가 일상생활의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승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 Published : 2013.01.10

Abstract

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타인의 부탁으로 묘지 이장 후 남은 상석을 땅에 묻는 것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