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 2013 전국 육계인 순회 교육

  • Published : 2013.12.01

Abstract

Keywords

지난 2월 육계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농가와 계열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가와 계열업체의 상생협력 및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회(회장 이준동)는 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지난 10월 24일 전북 남원을 시작으로 오는 6일 제주까지 전국 15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3 전국 육계인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계열화법 설명(각 도청 축산과)과 육계산업 현안 설명(본회 이홍재 부회장)이 있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확인증이 발급되었다.

축산계열화법 설명

축산계열화법은 ’10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회 공청회를 거쳐 작년에 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열사와 농가간의 갈등과 분쟁을 없애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근거인 축산계열화법 활용으로 육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표준약관과 달라진 내용)으로는 계열화법에 의해 고시된‘사육자재의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급 병아리 기준은 종계 68주령이며 항생 및 향균 잔류물질은 허용기준 이하입니다. 또한, 출하가축은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농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계열사와 생산자간 분쟁시 공정거래질서를 구축하고 분쟁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운영해 절차(계열농가협의회 → 시·도합의 권고 → 계열화협의회 →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육계산업 현안 설명

국내 닭고기 산업은 시장개방, 자급률 하락, 농장의 규모화, 과잉생산, 소비감소, 계열화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계열사와 생산자간의 상생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육계계열화는 95%에 이르고 있고 계열화사업이 확대될수록 농가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2000년도에 들어 계열업체의 급속한 성장과 농가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계약서가 농가의 통제수단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열화사업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일본사례를 참조해 미국식 유럽식이 아닌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도계·가공·유통 등 전분야를 수평적으로 결합해 계열사의 독점적구조를 해소해야합니다. 또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열사-생산자의 20년간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가방식 개선과 축산계열화법 활용으로 육계산업발전을 모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