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5)

  • Published : 2013.11.01

Abstract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