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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