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연구

The Study on the ICJ Jurisdiction about ownership of Dokdo

  • 투고 : 2013.05.08
  • 심사 : 2013.05.23
  • 발행 : 2013.05.30

초록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After Presidential Declaration of Korea's Rights in the Surrounding Seas(Lee, Seung-Man Line), Japanese government objected to the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Japan didn't agree with Korean's ownership of Dokdo and has tried to develop the Dokdo issue into an international dispute and solved it by resort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since 1954. As mentioned before, ICJ doesn'thave the right of compulsory jurisdiction of ownership of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we don'thave to agree with Japan's suggestion of bringing a case to ICJ to solve the Dokdo issue. It is not the best way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peace judging by ICJ as well. When Japan try to institute case unilaterally,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possible to give the expanding jurisdiction to the ICJ. It is the best way that solving the dispute of Dokdo is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over Dokdo while strengthen the control the Dokdo effectively. In conclusion, no matter how Japan claims ownership of Dokdo, it cannot be subject to negotiation.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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