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earch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rocess for protection in Korea Private Security

한국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 박장규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
  • 김남중 (사단법인 대한경호협회 전주지부)
  • Received : 2013.04.30
  • Accepted : 2013.05.29
  • Published : 2013.05.30

Abstrac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began after served security service for the United States army of 8 division. The industry grew up after establish private security regulation on December 31th of 1976. Early 1980's the industry was accelerated from bringing technical knowledge of developed nations rapidly. Also, private security was gotten into the spotlight by one of futurity industry instead public security after companies performed 86 Asian game and 88 Seoul Olympic successfully. Therefore, the industry became to increas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rom late 1990's the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were revised fifteen times and created about education system, bodyguard, and leader of security. 3,836 private companies and 150,030 private guards had operated until 2012. However, some of companies received administrative measure, because of the companies ran immorally. The minor companies are continuously closed down from the leader's inefficient operation. Approval standard of establishment has imperfect law. Solutions of problems are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 to expand company affairs, to attract specific customers through efficiency expert, to change standard of leader of security guards, to establish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 through the government and to intensify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company.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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