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Published : 2012.08.01

Abstract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