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 발행 : 2012.12.01

초록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13.7.1 시행 예정) 사항 반영 및 포장 방법 변경 다양화에 따른 현행 포장 측정방법을 개선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종합제품의 정의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비매품, 설명서 등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의 구성품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2조제2호)하는 것과 종이 골판지 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 사용시 공간비율 5%를 가산해주던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2호)안 등이 나타나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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