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er and Culture (하천과문화)
- Volume 8 Issue 2
- /
- Pages.83-86
- /
- 2012
- /
- 1738-7213(pISSN)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7) -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
Abstract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