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코너(7) -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

  • 허철 ((주)한조엔지니어링 수자원부)
  • 발행 : 2012.04.30

초록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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