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의 기준

  • Published : 2012.03.12

Abstract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