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조경수 신품종 생산기술 및 전망

  • 발행 : 2012.03.01

초록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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